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/구술과 연수를 언제까지 응시할 수 있나요? > 스포츠지도사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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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/구술과 연수를 언제까지 응시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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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zavi 작성일 24-01-27 21:57 조회 3,282 댓글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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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의 경우 합격한 해의 실기/구술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해의 필기시험이 1회 면제됩니다.

(eg. 2024년에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/구술에 불합격했다면, 2025년 필기시험이 면제)


실기/구술 시험의 경우 필기를 합격한 연도를 포함해 2년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인정됩니다.

(eg. 2024년에 필기를 합격했다면, 2024년, 2025년까지는 실기/구술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)

*병역의무기간은 미포함


연수의 경우 필기를 합격한 연도의 12월 31일부터 3년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인정됩니다.

(eg. 2024년에 필기를 합격했다면, 2025년, 2026년, 2027년까지는 연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)

*병역의무기간은 미포함


※특별과정의 연수는 실기/구술을 합격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인정됩니다.

(eg. 2024년에 실기/구술을 합격했다면, 2025년, 2026년, 2027년까지는 연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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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 1

지나성님의 댓글

지나성 작성일

정보 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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